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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은 27일 대구 앞산 순환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대구시가 민간투자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사업 실시협약의 구체적 내용도 심의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시 민간투자심의위의 결정은 법에 어긋난다."며 "시는 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결국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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