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중재산 매각대금 분할, 문중원도 권리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7일 '문중 땅을 판 돈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모 문중원 88명이 문중을 상대로 낸 분재(分財) 청구소송에서 "문중은 원고들에게 1인당 3천297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체 규약으로 매각한 문중 재산을 나눠 줄 대상을 재산취득에 기여한 문중원들의 직계 후손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지만 원고를 재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문중재산을 원고의 선조들과 관계없이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송 문중원들은 문중에서 일제 때인 1917년 취득한 문중 묘지가 있는 임야를 지난 2003년 9월 모 건설회사에 87억 원에 판뒤 매각대금을 나눠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