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7일 '문중 땅을 판 돈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모 문중원 88명이 문중을 상대로 낸 분재(分財) 청구소송에서 "문중은 원고들에게 1인당 3천297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체 규약으로 매각한 문중 재산을 나눠 줄 대상을 재산취득에 기여한 문중원들의 직계 후손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지만 원고를 재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문중재산을 원고의 선조들과 관계없이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송 문중원들은 문중에서 일제 때인 1917년 취득한 문중 묘지가 있는 임야를 지난 2003년 9월 모 건설회사에 87억 원에 판뒤 매각대금을 나눠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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