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7일 '문중 땅을 판 돈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모 문중원 88명이 문중을 상대로 낸 분재(分財) 청구소송에서 "문중은 원고들에게 1인당 3천297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체 규약으로 매각한 문중 재산을 나눠 줄 대상을 재산취득에 기여한 문중원들의 직계 후손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지만 원고를 재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문중재산을 원고의 선조들과 관계없이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송 문중원들은 문중에서 일제 때인 1917년 취득한 문중 묘지가 있는 임야를 지난 2003년 9월 모 건설회사에 87억 원에 판뒤 매각대금을 나눠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김석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트럼프 "韓 군함 중동 파견"…靑 "청해부대 신중히 검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날씨] 3월 16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인터뷰] 이진숙 "기득권 세습 끊고 새 시대 여는 '대구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