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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 지역서 '오존경보제' 시행…달성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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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 월간 달성군을 제외한 시내 전 지역에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O3)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0.3ppm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대구시는 오존경보 발령시 언론기관, 행정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1천 20곳 동시통보대상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발령상황을 전파하게 된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경보상황을 제공한다. 오존경보상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시 홈페이지나 시 환경정책과(053-803-4194)로 신청하면 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나 유아, 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운동경기를 삼가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오존경보시에는 자동차 통행이 제한되며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학교나 유치원 등은 휴교를 하게 된다.

오존은 대기 중의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이 강한 태양광선을 받아 생성되며, 여름철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강한 오후 2~5시에 많이 발생한다. 대구지역 경우 2004년 9회, 2005년 1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대구시는 오존경보제 시행기간동안 오존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변 물뿌리기 실시 및 주유소 등 유기용제를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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