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골 車소음 환경기준 안 넘어도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적한 시골 도로변에 사는 주민이 자동차 소음에 시달렸다며 낸 분쟁 신청사건에서 소음이 환경 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배상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지역 측정 소음도는 53㏈로 피해 인정기준(65㏈)에 미치지 못했지만 소음에 노출된 지역이 일반 도시와 달리 평소 매우 조용한 곳이고 산사태 복구공사로 교통량이 일시 증가했던 점 등을 고려,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통상 경험하게 되는 소음(배경소음)이 시골과 도시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음도가 환경기준에 미치지 않았지만 도시와 달리 시골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간주해 1인당 50만 원 배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도로변 경사면에 건축된 지 8년이 지난 일반주택이 당초 건축주가 지반을 충분히 다지지 않은 부실주택일지라도 차량 운행시 진동이 60㏈을 넘어서는 등 주택 균열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