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원선거 청도군 제2선거구 예비후보자 Y씨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하모(55)·석모(50)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하 씨는 3월말과 4월초순 등 2차례에 걸쳐 도의원 예비후보자 Y씨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2명에게 30만 원을, 석 씨는 4월말 같은 마을 선거구민 1명에게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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