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비닐하우스.축사의 눈.비.바람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오는 16일부터 경북 예천 등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은 물론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범 실시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제주서귀포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 등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보험 가입 주민은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금은 가입 금액에 따라 49∼65%까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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