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배호득)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들의 약점을 악용한 허위 구인광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노동청 구미지청은 5월 한달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업계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6월부터 인터넷 생활정보지와 직업정보지 등의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행위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상호 또는 성명)을 밝히지 않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다른 광고 등이다. 신고전화는 054)440-3304.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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