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청 구미지청, 허위 구인광고 단속 나섰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배호득)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들의 약점을 악용한 허위 구인광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노동청 구미지청은 5월 한달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업계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6월부터 인터넷 생활정보지와 직업정보지 등의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행위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상호 또는 성명)을 밝히지 않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다른 광고 등이다. 신고전화는 054)440-3304.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