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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대체상가에 일반 상인 입주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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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지난 해 말 대형화재를 겪은 서문시장 2지구 상가번영회가 시비로 추진 중인 대체상가에 피해상인이 아닌 일반 상인을 입주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중구에 따르면 서문시장 2지구 상가번영회는 최근 대체상가인 대구시 서구 내당동 옛 롯데마트 건물 지하에 들어설 예정인 슈퍼에 화재와 무관한 상인을 입주시키려다 위법성이 드러나자 계약을 취소했다.

구청측은 2지구 상가번영회가 불이 난 건물 지하의 슈퍼 운영자가 대체상가 입주를 포기하자 이같이 추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는 한편 오는 20일께 상인들의 대체상가 입주가 완료되면 일제히 실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체상가로 지정된 옛 롯데마트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대구시가 피해상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0억원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주차장 시설인 지상 2~6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570여명의 상인이 820여개 점포를 차릴 채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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