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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가정 자녀양육 지원…'면접교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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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싱글 맘·대디도 자녀 만나라" 판결

최근 젊은층 부부의 이혼 증가로 '싱글 맘(mom)·싱글 대디(daddy)'가 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사회문제가 되자 법원이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해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떨어져 살게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와 원활히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하는 '면접교섭' 결정이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결정 건수는 2004년 167건에서 지난해 190건으로 14% 늘었고 올해도 1월 13건, 2월 16건, 3월 24건 등 석 달 간 53건을 기록해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2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는 싱글 맘이나싱글 대디가 자녀와 직접 만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말한다.

법원은 부부 간 갈등이 워낙 심한 나머지 양육권이 없는 전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막으려는 이혼 당사자들을 설득,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적정 빈도로 만나는 게 좋다고 권유해 면접교섭 결정을 내린다.

한편 이혼 부부 중 한 쪽이 친부·친모와 자녀의 만남을 막는 등 면접교섭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이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이행명령을 내리는 사례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가정법원에 따르면 이행명령 건수는 2004년 42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16%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1월 8건, 2월 7건, 3월 7건 등 석 달 간 22건을 기록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종택 서울가정법원 공보관은 "갈수록 이혼 부부가 늘면서 자녀 양육이 중요한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미성년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돕기 위해 법원은 이혼 부부가 자발적 면접교섭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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