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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반딧불이' 상표분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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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를 둘러싼 경북 영양군과 전북 무주군의 상표등록 분쟁에서 영양군이 일부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최근 영양군이 특허심판원의 반딧불이 상표와 업무표장 등록 무효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영양군의 손을 들어줘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나 체험·연구활동은 물론 간장과 된장에도 영양반딧불이의 이름과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영양군은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 농산물인 고추 관련 상표 판결에 대해서는 먼저 상표를 등록한 무주군에 패소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특허법원이 고추와 고추가공품을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표등록분쟁은 지난해 4월 영양군이 출원 등록한 영양반딧불이 상표와 업무표장에 대해 전북 무주군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내면서 빚어졌으며,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2월 무주군 승소판결을 내렸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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