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노조, 반주기 업체에 집단소송 방침

가수들이 초상권 침해에 대해 노래 반주기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방침이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가수지부(지부장 이동기)는 "전국 노래방에서 사용되는 태진미디어 반주기 화면에 가수들의 영상물이 불법 제공되고 있다"며 "가수들의 위임장을 받아 12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원 무단 사용이 아닌 초상권 침해로 가수들이 집단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가수지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수 발전을 위한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연다.

이동기 지부장은 5일 "노래방에서 나오는 영상은 특정 채널을 위한 방송용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태진미디어 측이 가수들의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서 "여러 차례 협상을 제의했지만 응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진미디어 측은 "그간 음반기획사와 음악채널의 영상에 대해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한 후 사용해왔다"면서 "가수들이 문제삼은 음악채널 영상 계약서에는 방송사가 초상권 등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고 우리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상을 사용해 문제될 것이 없다. 가수지부는 피해 보상액이라며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작년부터는 영상물 구입 비용 절감 및 '원 소스 멀티 유즈'를 위해 자체적으로 250여 편의 HD 영상물을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가수들의 얼굴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작년 7월1일 탤런트, 희극인, 성우, 무술연기자지부에 이어 설립된 연기자노조 가수지부에는 소방차 김태형, 전영록, 박상민, 에릭, 강타, 박용하, 장나라 등 총 170여 명의 가수들이 가입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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