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대구지사(지사장 고시병)는 오는 7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우들의 주거용 전력요금을 할인해주는 '복지요금 할인제도' 신청을 받는다.
중증장애우(1~3급) 및 국가상이 유공자(1~3급)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은 각각 20%씩 할인 혜택을 받으며, 7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2004년 3월 1일까지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도 각각 15%와 20% 할인받게 되며, 7월 말까지 신청하면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소급해 적용받는다.
장애우는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등본·전기요금청구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주민등록등본·전기요금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상이 유공자의 경우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국번 없이 123번이나 관할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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