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선거사범·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김진기)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8일 올들어 첫 양형실무위원회를 열고 신속한 선거사범 처리와 공직자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양형을 지양하는 등 엄정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대구법원은 당선 유·무효 사범 처리기간은 각 심급(1·2·3심)마다 2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재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재판장이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반 선거사범도 모든 사건을 법정기간(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내 처리키로 했다.

법원은 또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직무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초범이나 성실한 직무활동, 반성의 여부 등에 대한 양형요소를 극히 제한적으로 참작, 집행유예 요건을 엄격히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 화이트칼라 범죄= 공무원과 기업 간부, 종교 지도자, 학교법인 등 공익재단법인의 임원, 대학교수,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등이 범한 뇌물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 배임 수.증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부패범죄를 말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