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성폭행 장면을 재연한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1일 성폭행 피해자를 조사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경찰서 경찰관 A(3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성폭행 피해자 B(43.여)씨집에서 "성폭행 상황을 재연하자"며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강력히 저항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스스로 겉옷을 벗고 셔츠와 속옷 만 입은 채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연했을 뿐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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