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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농협회장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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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1일 현대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수수 혐의로 정 회장의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당일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대차가 농협 소유였던 양재동 사옥을 처음 제시된 3천억원보다 700억원이나 싸게 인수한 과정에 현대차그룹의 불법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은 사옥 매각 과정에서 현대차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옥이 팔릴 수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이 돈을 받을 명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현대차가) 필요가 없는데 줬을까"라고 반문해 정 회장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입증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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