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은 12일 '일부 지역에서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부재자 신고를 요구한다'는 지적(본지 11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부재자투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로 보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재자 신고를 후보자 지지수단이나 징표로 이용하려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이번 지방선거는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 거동불능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재자 투표소가 일반 투표소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불편함이 있어 부재자 투표가 만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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