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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주변 주차했다 과태료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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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소화전 5m내 주차금지…단속대상 80% 이상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주택가에 30년째 살아온 회사원 정모(32)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처럼 집 앞에 차를 세워 놓고 출근했다가 밤 늦게 돌아와 보니 주차 위반 스티커가 발부돼 있었던 것.

정씨의 차가 주차된 자리 바로 옆에 '지하식 소화전'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연히 주차 금지 구역이었지만 정씨는 미처 몰랐다.

도로교통법 29조에 따르면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은 이같은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노란색 표시가 전부인 맨홀 뚜껑 안에 지하식 소화전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서울시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은 모두 5만170개(2005년 12월 기준)로 이 중 맨홀 안에 있는 '지하식 소화전'은 72.4%인 3만6천326개에 달한다.

화재 진압시 소방차에 있는 물은 3∼4분 정도면 바닥나기 때문에 지하식 소화전은 필수지만 문제는 지하식 소화전의 존재 자체를 몰라 소화전 주변에 차를 세워 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성북소방서 종암파출소 김장환(43) 소방장은 "소화전 주변에 차를 세워 주차 위반 단속을 하면 '집 앞에 차를 세워 놨는데 무엇이 문제냐', '몇 년 이상 세워놨는데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항의 전화가 자주 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주차단속 실적(2만3천127건)의 80% 이상이 소화전 주변에 주차했다가 단속된 경우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가 소방서의 주차단속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종로소방서 이병종(38) 소방교는 "종로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비율이 90%를 넘는다"며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화재 진압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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