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 간판에 수임료 광고 가능"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간판에 수임 사건에관한 보수액을 기재해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변협은 "변호사가 간판에 '소액사건 착수금 ○○○원'이라고 보수를 기재한 광고가 허용되느냐"는 소속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질의한 사안은 광고규정 자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현행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에는 변호사가 간판을 설치하는 장소·개수·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고만 돼 있을 뿐 이외의 세부사항을 규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간판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협은 이번 질의 회신에서 변호사가 보수액을 광고할 때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의 다른 조항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제7조는 변호사가 보수를 광고할 때 그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가 품위를 해하고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건 유치를 위해 상담료 등 보수에 관해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이는 변호사별 보수액 편차가 심한 현실에서 특정 변호사가 '민사사건 수임료○○○원' 등 추상적으로 보수액을 광고하거나 다른 변호사들 보다 '가격 경쟁력'이있다는 식으로 과장 광고해 수임 의뢰자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등을 막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번 유권해석으로 보수액 편차가 크지 않은 소액사건이 아닌 여타 일반사건에 대해 변호사들의 보수액 광고가 전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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