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조카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7일 해당 재판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50대 남성 A씨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이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법정 진술을 통해 "불이 붙은 라이터를 조카에게 던지지 않았다"며 "다만 내 집에 불을 낸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방화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경기 김포 월곶면의 친누나 자택을 찾아가 조카 20대 B씨를 맞닥뜨렸다.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미리 사둔 인화물질을 B씨 몸에 뿌렸다. 이후 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식으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B 씨는 겉옷에 붙은 불을 곧바로 털어내 큰 화는 면할 수 있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을 본 A씨는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 신변을 비관하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 또한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A씨 부친의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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