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5.31 지방선거부터 인터넷으로도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 인터넷 인명부 열람은 5월 17~19일 주소지 기초단체(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면 선거인명부 등재여부와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직접 열람도 읍·면사무소 등에서 같은 기간동안 오전 9시~오후 6시에 할 수 있으며, 명부확인 후 누락·오류 등 이상이 있는 경우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