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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노조' 사실상 대화 상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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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 판사 직원 '감금'에 유감 피력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 1년만에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대화 상대로 인정을 받았다.

전국 29개 법원의 법원장과 사무국장들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현직 판사의 법원 직원 감금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관과 법원 직원들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며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비춰 최근 서울 남부지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의 A 판사가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에 기재된 인치장소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한 법원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노조는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될 수 없으나 그 구성원인 직원들의 의견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현직 판사의 법원 직원 감금 논란에서 불거진 법원노조측의 요구와 주장을 일선 법원장과 사무국장들이 수용하고 법원노조를 사실상 대화상대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하지만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인 법원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은 법외공무원 노조와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과 어긋날 수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5월2일 출범한 법원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그동안 공식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행자부 지침 위반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남부지법 사건이 불거지며 폐쇄됐던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의 게시판 기능을 정상화하고 민원부서 근무자 지원 등 법원 직원들의 처우·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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