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6일 노래방을 찾아온 여성손님에게 남자도우미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2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1월 15일부터 최근까지 '머슴'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9명 등 남성 15명을 고용해 노래방을 찾아온 여성손님들에게 도우미로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3천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손님들이 젊은 남성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 고교 1학년 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을 주로 도우미로 고용했으며 성매매시 회당 30만 원씩을 받고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주로 남성도우미를 제공한 청주 하복대동과 용암동, 금천동일대 노래방 25개 업주들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이들로부터 압수한 영업장부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성매수 여성 수십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도우미를 고용해 노래방을 찾은 여성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노래방이나 카페에 남성도우미를 제공하는 보도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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