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애인에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억대 화대를 챙긴 혐의로 신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애인 K(23)씨에게 1천8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1억 4천만 원 상당의 화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자행세를 하며 남자들을 물색한 뒤 10만~20만 원에 이르는 성매매 비용과 약속장소를 정해 K씨를 보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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