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애인 성매매' 1억4천만원 화대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애인에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억대 화대를 챙긴 혐의로 신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애인 K(23)씨에게 1천8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1억 4천만 원 상당의 화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자행세를 하며 남자들을 물색한 뒤 10만~20만 원에 이르는 성매매 비용과 약속장소를 정해 K씨를 보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