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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씨 옛집 경매는 매수자 약속 불이행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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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탤런트 비(본명 정지훈)가 경매로 사들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은 전 소유주인 서세원.서정희씨로부터 집을 산 매수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 유호정씨 매니저와 소속사에 따르면 서세원씨 부부는 이 주택을 2002년 6월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한 뒤 유호정씨에게 전세를 줬다. 유씨가 이 집에 전세 입주하면서 낸 보증금은 8억이었다.

이후 서세원씨측은 이 집을 2004년 최모씨 등 2명에게 유씨의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팔았으나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최씨 등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자 유씨가 지난해 9월 경매를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 집은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 6계에서 감정가의 105%인 31억7천4만원에 낙찰됐으며 연예인 유호정씨가 서정희씨에게 빌려준 8억원을 받지 못해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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