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세원씨 옛집 경매는 매수자 약속 불이행이 원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수 겸 탤런트 비(본명 정지훈)가 경매로 사들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은 전 소유주인 서세원.서정희씨로부터 집을 산 매수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 유호정씨 매니저와 소속사에 따르면 서세원씨 부부는 이 주택을 2002년 6월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한 뒤 유호정씨에게 전세를 줬다. 유씨가 이 집에 전세 입주하면서 낸 보증금은 8억이었다.

이후 서세원씨측은 이 집을 2004년 최모씨 등 2명에게 유씨의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팔았으나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최씨 등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자 유씨가 지난해 9월 경매를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 집은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 6계에서 감정가의 105%인 31억7천4만원에 낙찰됐으며 연예인 유호정씨가 서정희씨에게 빌려준 8억원을 받지 못해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