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마초' 연예인 1명 구속

연예인 등 관련자 3명은 '초범' 영장 기각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하모(26)씨를 구속하고 탤런트 고모(2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와 하씨, 가수 김모(26.여)씨, 뮤지컬배우 장모(32.여)씨, 하씨의 친구 박모(26.무직)씨는 작년 10월15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하씨의 집에서 함께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하씨는 10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고 고씨와 김씨는 각각 7차례, 박씨는 4차례, 장씨는 1차례 하씨와 대마초를 함께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차례 이상 대마초를 핀 하씨와 고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하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일주 판사는 "하씨는 대마초를 핀 횟수가 많고 고씨 등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구속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하지만 고씨 등은 동종 전과 및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기에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영장을 기각했다. 일반인의 경우도 히로뽕과 엑스터시가 아닌 대마초를 처음 피운 경우 구속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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