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은 행정소송 대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9일1984년 12월 31일 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K씨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상청구권 확인 소송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해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1984년 12월31일 전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만 유독 사법상 권리로 보거나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1984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된 하천법(개정 하천법)은 이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 청구를 행정소송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그 전에 편입된 토지는 나중에 만들어진 개정 하천법 부칙과 특별조치법에 의해 손실보상청구가 인정된 뒤 민사소송의 대상이 돼왔다.

재판부는 또 행정소송의 형태는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당사자 소송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하천구역 편입 토지와 관련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편입 시점에 관계없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