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학력 명함 돌린 기초의원 후보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 명함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 후보 이모(63)씨와 김모(42.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구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 예비후보 등록 후 자신들의 홍보용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면서 고등교육법과 무관한 모 정당 정책정보대학원 과정을 '정책정보대학원'이라고만 표시해 이를 각각 4천장, 4천100장씩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