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입양 신청자격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내입양도 조건이 있다. 꽤 까다로운 편. 아이를 입양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입양을 할 수 있다.

▶혼인 중이며, 결혼한 지 3년이 경과된 부부. 하지만 불임사유가 있을 경우 결혼 3년 이내라도 가능하다.

▶25세 이상으로서 입양 아동과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자녀의 수는 입양아동을 포함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심신이 건강해야 하며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력은 소득정도를 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부부의 연령과 결혼기간,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권성훈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