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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식사˙금품제공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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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식사 및 금품제공 사례 4건을 적발해 22일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을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천시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 마을 주민 18명을 모아 20여만 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후보자와 배우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모(52)씨는 성주군 기초의원 당내경선 선거인과 유권자 7명, 군수선거 후보자 배우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1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됐다.

선관위는 영천시 선거구민 2명에게 '(기초의원)OOO후보자가 주더라'며 1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최모(62)씨와, 예천군 유권자 1명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명함과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박모(56)씨를 각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경북도 선관위는 "지금까지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아 처리한 15건의 사례에 대해 20명에게 3천7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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