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선관위는 25일 영주시의원 나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모(51) 후보와 안정면 조모(58), 김모(51) 반장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 등 3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의 거동 불편자 10여 명의 투표용지를 수거해 자신의 집에서 대리투표하거나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지체장애인들과 반장 2명, 특정 정당 시의원 후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특정 정당 후보를 기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박 후보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