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씨 500만원 받고 술집 '바지사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50)씨가 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직을 맡고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지씨의 자금 출처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5일 지씨가 지난 2월 중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주점 사장으로 등록됐던 사실을 확인, 주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씨에게 5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합수부 조사결과 주점의 실제 사장이 지씨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50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고 소개인이 이 돈을 찾아 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이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수부는 전했다.

이 업소는 2003년 9월 영업신고 이후 최근까지 사장 이름이 수차례 바뀌었고 지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9번째 사장으로 구청에 등록됐으며 현재는 다른 김모씨에게 명의가 넘어갔다.

일부 유흥주점의 경우 탈세를 위해 혹은 각종 법규 위반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에 대비해 명의사장을 두고 있다.

합수부가 지씨의 자금원 중 500만원의 출처를 규명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였던 지씨가 어떻게 씀씀이가 클 수 있었나'에 대한 의문도 풀릴 전망이다.

합수부는 지씨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760여만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를 놓고 사실여부를 조사해 왔다.

그러나 지씨의 카드 사용액은 카드깡, 상품권깡 등을 통해 실제 사용액이 부풀려진 것이며 실제 사용액은 36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가 명의 대여 대가로 받은 500만원, 친구들로 부터 받은 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금, 갱생보호공단 취업알선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충분히 지씨의 카드사용액을 넘는다.

이에 따라 누군가가 지씨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자금을 대주며 관리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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