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고령의 마을 주민 2명을 부재자로 허위 신고하고 대리투표를 한 경산 남천면 마을 이장 석모(44)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석 씨는 지난 22일 류모(80) 씨 등 주민 2명의 집에 투표용지가 든 부재자 봉투가 도착하자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있다. 석 씨는 이들 2명의 부재자신고서도 허위로 작성, 신고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