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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서 또 제자가 여교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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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중학교에서 제자들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5분께 인천시 연수구 Y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S(23.여)씨가 K(15)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K군은 같은 반 여학생 머리를 만지는 것을 제지하던 S교사에게 "내가 만지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교실을 나가다 이를 저지하는 S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S교사의 발을 두 차례 걷어 차 10일간의 상처를 입혔다.

K군과 부모는 S교사와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한 데 이어 대안학교로 전학조치됐다.

이에 앞선 지난 8일에도 부평구 B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C양이 기간제 여교사 D씨를 때려 2주간의 상처를 입혔다.

지난 6일 1개월짜리 단기 기간제 교사로 들어온 D씨는 사건 당일 어수선한 수업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C양을 체벌하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와 오히려 나무란다"며 C씨와 실랑이 끝에 손으로 D씨의 얼굴을 때렸다.

D씨는 "1교시 수업시간이 바뀐줄 모르고 20분가량 교실에 늦게 들어갔으나, 소란스러운 수업 분위기를 잡기 위해 소란을 피우던 C양을 체벌하던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D씨는 사건 다음날 지난 9일 학교측에 "교단에 설 자신이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학교측은 C양에게 교육환경을 바꿔주는 차원에서 전학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에 대해 C양의 가족은 "학생신분인 C양의 행위는 여하튼 잘못됐다"며 "하지만 사건 당일 가족들이 D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D씨가 정신피해보상 차원에서 300만원을 요구해와 학교측의 중재로 150만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단기 기간제 교사의 서투른 학생 지도와 학생의 반항심이 맞물려 부딪히면서 벌어진 일 같다"며 "서로 실수한 부분이 있어 징계가 아닌 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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