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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9일 대구시교육위원의 의정비지급 기준액을 연간 3천720만 원(월 31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의원 의정비 5천40만 원의 73.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심의위 측은 "교육위원 위상과 역할, 대구의 재정자립도, 타 시·도 의정비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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