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수은, 백석면 등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제한·금지 조치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정부와 산업계는 유해물질 정보를 공동 생산, 국민에 제공하며 산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5년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로드맵인 '제2차 유해화학 물질관리 기본계획'을 마련,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심사 항목을 기존 3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3개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유해물질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화학물질 테러나 화학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을 확대, 사고우려 물질을 600개에서 내년까지 1천300개로 늘리고 화학테러현장 지휘차량 등 장비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취급제한·금지 물질 대상 1순위로 백석면과 납,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을 우선평가하고 발암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 유독물 특성에 맞는 물질별 관리기준을 만들며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의 신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008년부터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되 국민들의 오해를 막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를 활용,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쌍방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화학물질 조언자', '화학물질 원탁회의' 제도를 도입한다.
성인은 물론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을 모두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 사용단계에서 물질의 유해성과 노출 정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용자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가 구축된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는 급성 독성과 유전 독성, 분해성 등 3개 항목에서 시행돼 왔으나 내년부터 2010년까지 수생태 독성(어류 급성독성·물벼룩 급성독성·조류독성) 자료 등을 추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안전관리 로드맵 시행을 위해 7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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