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육상의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29일부터 규제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한 해양오염방지법안이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박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디젤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고유황함유 연료류와 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규제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물질 등 특정 쓰레기 소각도 금지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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