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박 대기오염물질도 29일부터 규제 받는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육상의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29일부터 규제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한 해양오염방지법안이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박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디젤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고유황함유 연료류와 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규제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물질 등 특정 쓰레기 소각도 금지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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