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육상의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29일부터 규제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한 해양오염방지법안이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박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디젤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고유황함유 연료류와 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규제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물질 등 특정 쓰레기 소각도 금지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한동훈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사태"
381명 사라진 투표자 수…투표 끝난 뒤에도 손댔나 '조작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