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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근속승진 탈락소송' 취하 권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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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송 자체에 문제"…일선경관 "협박에 가까운 회유"

경찰청은 6일 경위 근속승진 탈락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들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낸 행정소송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각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다가 이들 76명 중 60명 이상이 올해 하반기에 경위로 승진할 예정이어서 취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뒤에야 행정소송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소송을 낸 경사들은 행정심판 청구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이번의 경우 행정 소송의 피고는 각 지방경찰청장이 돼야 하는데 피고에 이택순 경찰청장과 함께 지방경찰청장 14명 전원이 포함돼 있는 점도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경사 이하 하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 등 직원용 게시판에는 경찰청의 이런 권고를 성토하며 "상관들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무궁화클럽 전 회장인 전경수 한국사이버 시민마약감시단 단장은 "이번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 초 사상 처음 실시된 경위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사 76명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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