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청'근속승진 탈락소송' 취하 권고 논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 "소송 자체에 문제"…일선경관 "협박에 가까운 회유"

경찰청은 6일 경위 근속승진 탈락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들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낸 행정소송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각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다가 이들 76명 중 60명 이상이 올해 하반기에 경위로 승진할 예정이어서 취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뒤에야 행정소송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소송을 낸 경사들은 행정심판 청구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이번의 경우 행정 소송의 피고는 각 지방경찰청장이 돼야 하는데 피고에 이택순 경찰청장과 함께 지방경찰청장 14명 전원이 포함돼 있는 점도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경사 이하 하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 등 직원용 게시판에는 경찰청의 이런 권고를 성토하며 "상관들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무궁화클럽 전 회장인 전경수 한국사이버 시민마약감시단 단장은 "이번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 초 사상 처음 실시된 경위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사 76명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