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납자 1천여명에 2천666억원 추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1천46명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2천666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천161억 원, 재산압류 361억 원, 소송 제기 1천84억 원 등이다.

지난해 추적조사 대상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양도·증여하거나,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가등기를 설정했거나, 고액의 자산을 양도하고도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체납자의 등기부등본이나 예금계좌에 조사를 벌여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했다."면서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고발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