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단속 공무원을 사칭, 성인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33·주거부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3일 동구 동호동 한 성인오락실에서 "상품권 위조 여부를 조사한다."며 5천 원짜리 상품권 10장을 받아내는 등 지난 5일까지 보름 동안 대구시내 성인오락실 33곳을 돌며 문화상품권 127장(싯가 63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경북 경산의 한 명함 인쇄소에서 문화관광부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 오락실 종업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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