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화물차 택배차량 개조 비용 일부 지원키로

앞으로 일반 화물차를 택배차량으로 개조할 경우 개조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또 화물운송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가 3년간 연장되고, 불법 운행중인 화물차량(일명 대포차)의 퇴출을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이 전면 교체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난 해소를 위해 수요가 적은 일반 화물차량을 물량 증가가 많은 택배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택배업계에서는 3천~4천 대(과잉공급차량의 6~8%)의 개조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일반 화물차를 택배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16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11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전면 교체, 현재 5천 대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운행 화물자동차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오는 9월로 종료되는 대형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도를 오는 2009년 9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입료 분쟁 등을 예방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적정 지입료, 계약기간 등 운송업체와 지입차주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화주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이를 분할해 물류전문기업과 합병할 경우 과세를 일정기간 늦춰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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