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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 후에도 전과기록 방치…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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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확정받았는데도 장기간 수사기관에서 '유죄' 전과기록을 고치지 않았다면 사건 당사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9일 절도죄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최모씨가 "26년간 경찰 자료에 전과가 남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최씨의 나머지 금액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들의 범죄경력 기재를 담당하는 경찰 및 공무원은 당연히 해당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전과 기록을 장기간 방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977년 절도죄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2심 무죄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경찰 및 검찰 전과 자료에는 최씨의 1심 판결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최씨는 2004년 11월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전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전과기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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