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교육위원 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연간 3천28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현재 주고 있는 의정비 2천460만원보다 33.7%인 828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의 역할과 기능, 회기일수, 다른 교육청 의정비 결정 현황, 경북교육청 재정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교육위원 의정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위원 의정비 결정액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오는 7월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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