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의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청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선거무효 소청은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로 인해 선거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경우, 당선무효 소청은 선거는 유효하되 당선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선됐거나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당인이나 후보자들이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청 제기인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이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현재 3건의 당선무효 소청(연기군수, 창녕군수, 대구 서구 기초의원 나선거구)과 1건의 선거무효 소청(인천 계양구 기초의원 나선거구)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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