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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가해차 2차 사고까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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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당한 차의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1, 2차 사고의 피해를 모두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운전 중 택시와 부딪친 뒤 당황해 그대로 직진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은 A(37·여)씨가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차 사고도 택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중 갑자기 다른 차에 들이받힌 경우 당황해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원인 때문에 2차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2차 사고는 여성 운전자인 원고가 당황해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사고 발생은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인한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3년 10월 하순께 경차를 몰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뒤늦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택시가 왼쪽 뒷문을 들이받자 그대로 33m를 직진한 뒤 정차해 있는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1차 사고 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2차 사고를 냈다며 2차 사고의 손해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차 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 조합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2차 사고로 비롯됐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경험칙상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상의 책임도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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