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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기분 자동차세 628억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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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0일까지가 납기기한인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차량 83만2천 대에 대해 62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분기보다 차량 1만1천대 19억 원이 증가한 것.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61만4천498대 554억1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6만1천629대 42억6천400만 원, 승합차 4만8천146대 27억6천600만 원, 특수자동차 5천187대 2억3천400만 원, 기타 3천42대 1억2천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1만2천988대 156억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3만4천286대 122억2천700만 원이었다. 중구가 2만5천359대 21억6천8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대구시는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인터넷 지로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 전화(폰뱅킹), 신용카드(카드론)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6월말까지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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