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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댄스대회 나이트클럽 영업정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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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1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9일 섹시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해 손님들의 과다노출 등 풍기문란행위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인천의 한 나이트클럽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구청이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나이트클럽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함께 견주어보면 나이트클럽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 나이트클럽은 지난해 2월과 8월 현금 30만원과 양주 등을 시상금으로 걸고 섹시댄스경연대회를 열어 손님들이 나체로 춤을 추게 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2개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이트클럽측은 대회를 열기 전에 손님들에게 지나친 노출을 삼가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주었고, '풍기문란'의 개념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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