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 경북건설노조 공사현장서 불법시위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구.경북건설노조가 또다시 대구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벌였다.

20일 오후 2시 30분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D아파트 공사현장에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대구.경북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80여명이 34층 높이 건물의 32층에 올라가 점거농성하다 6시간 만에 자진 해산했다.

농성에 돌입했던 노조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내건 데 이어 대구지역에 있는 또다른 건설노동자 300여명을 현장 주변으로 집결시켰으나 다행히 경찰과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조는 앞서 적정임금 보장과 불법하도급 근절,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또다른 노조원 50명을 연행하는 한편 전경 11개 중대, 1천100여명을 공사현장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건설노조의 과격 폭력 시위에 대해 강경대처키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노조 간부 등 9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4명을 사법처리했다.

경찰은 또 노조가 집회신고를 낸 대구시내 91개소 가운데 대형 공사현장과 대구시청 앞 등 85개소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금지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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