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출인 신고를 받고도 변사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들이 3년 넘게 숨진 어머니를 찾아 헤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고양서는 지난 2003년 5월 3일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야산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된 조정이(당시 67세·여) 씨의 신원을 3년이 지난 지난달에야 확인, 가족들에게 알렸다.
조 씨의 시신은 그동안 신원 확인이 안 돼 절차에 따라 덕양구청에서 도내동 야산에 '무명녀'란 이름으로 매장한 상태였다. 그러나 조 씨는 숨진 채 발견되기 열흘 전인 2003년 4월 24일 주교동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고양경찰서 화정파출소에 가출인 신고가 된 상태로 경찰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신원확인이 가능했다.
더구나 조 씨가 발견된 곳과 조 씨의 집과는 불과 5㎞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집을 나설 당시 조 씨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실은 전단지 4만 장을 만들어 돌리고 현상금까지 내거는 등 3년여 동안 애를 태웠던 유족들은 "시신 발견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는 수도 없이 찾아가 전단지를 붙였던 곳으로 경찰이 전단지만 봤더라도 가족들이 3년 동안 고통 속에 살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서 관계자는 "당시 탐문수사와 가출인 상대 수사를 충분히 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기존 지문감식시스템(AFIS)이 오류가 많아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프로그램을 향상시켜 미확인 변사자 470명의 신원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 씨의 신원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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