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차량모델별로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최고 20%의 차이가 나고 수입차의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된다.
또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조정때 인상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게 돼 운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이 21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책정하는 자동차보험료가 같은 차종 안에서 모델별로 달라진다.
모델별 차등화는 전체 자동차보험료 가운데 자차 보험료에만 우선 적용되며 승용차 이외의 트럭 등 나머지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용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지금은 보험료를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천㏄ 이하), 소형B(1천㏄ 초과~1천600㏄ 이하), 중형(1천600㏄ 초과~2천㏄ 이하), 대형(2천㏄ 초과), 다인승(7~10인승)으로 분류해 산정하고 있다.
개선안은 승용차 모델별로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비가 반영되는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료에 한해 차등을 두도록 했다.
같은 차종 안에서 11개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간 자차 보험료는 2%,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은 20%의 차이가 나도록 했다.
대형 차종일수록 모델별 보험료(금액 기준) 차이가 더 커지게 되고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가 평균 2.7배 더 드는 수입차는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산차보다 보험료가 몇 배 더 비싸지게 된다.
보험개발원의 조사 결과, 소형B 차종 가운데 현대 아반떼 1.5 오토(ABS 장착)의 2003~2005년 손해율은 46.9%로 가장 낮았고, 대우 칼로스 1.5 오토(ABS 미장착)는 102.9%로 가장 높았다. 이를 기준으로 모델별 차등화가 이뤄질 경우 두 차량 운전자의 자차 보험료는 20%의 차이가 난다.
◆보험료 인상·인하 요인 반영=개선안은 손해보험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험료를 조정하고 이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손보업계가 공동 모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다.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고객 확보와 가격 경쟁을 위해 제대로 올리지 못해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손보사들이 2005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12년 만에 최대 규모인 6천577억 원의 적자를 낼 정도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운전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할인제도 보험사 자율화=지금은 보험사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7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된다.
개선안은 앞으로 할인율 60% 한도에서 보험사가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기간과 할인 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12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또한 장기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손보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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