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감원,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증액한도 제한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비해 금융감독 당국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창구지도에 본격 나서면서 신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소진한 일부 은행들이 신규 대출 취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어 불편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항의하고 나설 경우 일대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의 이번 창구지도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전체 시중은행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또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여수신금리 운용을 억제하는 한편 최근 규모가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별 신용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창구지도를 받은 은행으로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고 주택 구매 절차를 밟고 있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금융회사를 새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에 즈음해 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40%로 하향조정했고, 올 들어 3·30 대책을 통해 6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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